강연장 대관은 운영 준비 중이며,
운영 시기에 맞추어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지 드리겠습니다.
(전시관 등 박물관의 타 공간은 대관 대상이 아닙니다.)

이용 안내

INSTRUCTIONS FOR 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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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즈 루덴스 박물관은 강연, 교육, 행사를 위한 공간으로 '강연장 대관'을 하고 있습니다.
강연장을 이용하고자 하시는 개인/단체는 아래의 내용과 같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1. 대관 이용 개요

구분 내용 비고
대관 가능 이벤트 강연, 교육, 행사 신청서에 대관 목적 및 이용 계획 작성 제출
대관 불가 이벤트 : 공연, 집회
대관 공간 ① 지하 1층 강연장
② 3층 제1 교육실, 제2 교육실
공간별 상세 내용은 '대관료' 메뉴에서 확인 가능
강연장, 교육실을 제외한 강연장 등 박물관 공간은 대관 불가
대관료 유료 대관료 상세 내용은 '대관료' 메뉴에서 확인 가능
대관일
대관 시간
대관일 : 화요일 ~ 토요일
대관 시간 : 4시간, 8시간 (오전 9시 ~ 오후 5시 중 대관)
강연장 대관은 박물관 개관/운영일에 운영
개관/운영일에도 박물관 문화 행사일 2일 전부터 다음 날까지는
대관 불가 : 문화 행사일은 홈페이지 예약 캘린터 확인 가능
신청 방법 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kidsludensfm@naver.com) 제출
대관 희망일 30일 전 신청서 제출
대관 신청은 '관람, 문화 행사 예약 메뉴' 이용이 아닌 박물관 서식을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작성하여 이메일 제출
대관 문의 박물관 홈페이지 '알림 - 문의하기' 메뉴 이용

2. 대관 이용 준수 사항

대관 이벤트에 사용하는 '현수막, 포스터, 팜플렛, 브로셔' 등 안내 용품은 대관 이용자가 직접 제작, 게시, 비치해야 합니다.

박물관에서 지원되는 비품을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여, 지원되지 않는 소요 비품 등은 대관 이용자가 직접 준비 해야 합니다.

사용허가를 받은 신청자는 그 권리를 타인/타단체 등에 양도하거나 전대 할 수 없으며, 이 경우 대관 허가는 자동 취소 됩니다.

박물관 시설 및 비품 등을 이용 완료 시에는 이용 전과 같이 정돈 해야 합니다.

박물관 시설 및 비품 등을 분실, 훼손 하였을 경우에는 원상 복구해야 합니다.

사용허가를 받은 신청자는 박물관에 반입한 각종 물품의 보관, 관리, 경비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며,
이와 관련한 도난, 분실, 파손 등 사고에 대하여 본 박물관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대관 허가 공간 및 시설물 사용 중 신청 목적 및 내용에 대한 위반 사항 발생 할 때에는 사용 허가가 취소되며, 즉시 철수 해야 합니다.

닫기

‘키즈 루덴스 박물관’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 ∙ 공개합니다.

■ 제1조. 개인정보 처리 목적 및 항목
키즈 루덴스 박물관은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며, 수집목적을 달성하는 경우 즉시 정보를 파기합니다.
수집 한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관계 법률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것입니다.


■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① 키즈 루덴스 박물관은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 시에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합니다.
② 개인정보 처리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없이 파기됩니다.


■ 제3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정보주체는 키즈 루덴스 박물관에 대해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열람요구
2.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3. 삭제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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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① 누구든지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면 그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 동의를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16.3.22.)
1. 재화등의 거래관계를 통하여 수신자로부터 직접 연락처를 수집한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 이내에 자신이 처리하고 수신자와 거래한 것과 동종의 재화등에 대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경우
2.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화권유판매자가 육성으로 수신자에게 개인정보의 수집출처를 고지하고 전화권유를 하는 경우

②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신자가 수신거부의사를 표시하거나 사전 동의를 철회한 경우에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오후 9시부터 그 다음 날 오전 8시까지의 시간에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수신자로부터 별도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광고성 정보에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1. 전송자의 명칭 및 연락처
2. 수신의 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

⑤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광고성 정보 수신자의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를 회피·방해하는 조치
2. 숫자·부호 또는 문자를 조합하여 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등 수신자의 연락처를 자동으로 만들어 내는 조치
3.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목적으로 전화번호 또는 전자우편주소를 자동으로 등록하는 조치
4. 광고성 정보 전송자의 신원이나 광고 전송 출처를 감추기 위한 각종 조치
5.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목적으로 수신자를 기망하여 회신을 유도하는 각종 조치

⑥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수신자가 수신거부나 수신동의의 철회를 할 때 발생하는 전화요금 등의 금전적 비용을 수신자가 부담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자는 수신자가 제1항에 따른 사전 동의, 제2항에 따른 수신거부의사 또는 수신동의 철회 의사를 표시할 때에는 해당 수신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신동의,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에 대한 처리 결과를 알려야 한다.

⑧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수신동의를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광고성 정보 수신자의 수신동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